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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대구시는 4.15총선에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1:1 전담관리요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시와 구․군 공무원들의 코로나19 비상근무, 긴급생계자금 업무 지원 등으로 행정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타시도와 달리 자가 격리 중인 선거인 이동에 1:1 전담관리요원을 지정해 자가격리자 투표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대구의 방역여건이 선거로 인해 위협받지 않도록 하면서, 코로나19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선거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무증상 자가 격리 중인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4.13. ~ 4.14. 양일간 투표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14일 오후 6시기준 자가격리자 2천661명 중 474명이 투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 자가격리 선거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담관리요원과 동행해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6시경 투표소에서 분리된 대기장소에서 대기하다 일반인 투표 마감 후 별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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