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군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울진 육상골재채취 업자 A씨에게 1억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군에서 육상골재채취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이 군의장이 사업 허가를 조건으로 개인 모임 식사비, 군의회 당선 인사 명목 등의 현금을 갈취했다"는 고소장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제출했다.
이에 울진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일 이 의장을 공갈 혐의 등에 대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장은 조사에서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세진 의장은 지난 2014년 제6대 지방선거에서 초선에 당선됐지만 이후 2015년 5월 울산시 울주군에서 소나무 분재를 절도한 혐의로 입건돼 7월 군의원을 사퇴했다. 이어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재도전해 당선돼 지난해 7월 제8대 울진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Gyeongbuk Police Uljin County Council Chairman Lee Se-jin's office confiscated and searched ... suspicion of bribery
[Break News Uljin] Reporter Oh Joo-ho = On the 6th, the Gyeongbuk Police Agency's wide-area investigation team confiscated and searched the office and house of Lee Se-jin, chairman of the Gyeongbuk Uljin County Council, who is suspected of bribery.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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