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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여성 우선 공천지역으로 확정돼 공천이 내정된 윤순영 현 대구중구청장이 7급 공무원과 함께 지난 4일 검찰에 고소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윤 청장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동향보고를 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7급 여성공무원이 동향보고서를 작성해 윤 청장에게 보고했다는 것.
특히 보고서에는 심현정 후보가 전입신고를 할 당시 동행했던 모 언론사 기자의 실명을 기재했고, 당시 주민센터를 방문했던 중구 기초의원 출마예정자인 강 모 전 구의원과 심현정 후보 등이 대화를 나누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윤 청장과 7급 여성공무원을 고소한 심현정 후보의 남편 정 모 씨는 고소장에서 “윤 청장과 김 모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인정보 보호법, 주민등록법을 명백하게 위반했으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씨는 윤 청장과 여성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금지하고 잇는 정치적 행위이자 경쟁 후보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예비행위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공직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경선에 참여했던 심현정 후보는 1차 컷오프에 탈락한 이후 중구청장 후보신청을 했으며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중구를 여성 우선 공천지역으로 확정한 이후 윤순영 형 청장을 공천자로 내정하고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지난 해 12월에는 의정부시가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의 현 시장에게 새누리당 출마예상자 등의 동향을 파악, 보고한 것이 알려져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논란에 휩싸인바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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