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음해 해명하려던 지지자 선거법 위반 입건상주 지역 모 후보 지지자 후보 음해에 전화로 반박 홍보하다 선거법 위반
경북경찰이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자치단체장 출마가 유력시된 모 후보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현지 선거운동원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역에서 선거운동 기간 이전부터 모 후보에 대한 홍보성 전화를 시민들에게 거는 한편, 일부 전화 홍보원들에게는 일당을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장 후보와의 관련 여부 및 자금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시장 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신과의 관련 여부를 부인했다. 해당 후보는 “내가 뭐하러 홍보를 하겠느냐”며 “아마도 지난 해부터 전단지 등을 돌리는 등으로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선거판을 흐려놓을 것에 우려한 나의 지지자들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해 상주에서는 모 후보에 대한 실정 등을 꼬집는 대량의 전단지 살포 등이 이뤄졌었고, 이에 격분한 반대 세력들간의 충돌이 있었다. 이번 사건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해당 후보에 대한 음해를 해명하고자 실시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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