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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칠곡 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A 씨를 25일 기부행위 및 금품 제공으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내 아파트 입주자 대표 B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에 앞서 A 후보자는 지난 22일 칠곡군 00역 앞에서 우연히 만난 B씨에게 자신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 뒤, 다음 날 23일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B씨에게 “ ( ) 아파트 쪽이 약하니 도와 달라”고 부탁 하면서 현금 20만원(5만원권 4매)을 제공한 혐의다.B씨는 A후보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선관위는 선거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간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합지역에서 선거인 매수 및 불법유인물 배포, 후보자 인신공격 등 선거분위기가 과열·혼탁해질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 지역을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했다. 이 지역에는 도위원회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단속체제를 갖추고 적발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조사·조치하기로 했다. 선관위관계자는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선거관련 금품제공, 후보자간 비방·흑색선전 등 고질적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려와 함께 선거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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