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관련 금품 받은 문경시의원 징역형 구형대구지검 영덕지원, 현역시의원 공천 관련 금품 받은 혐의로
【브레이크뉴스 】진예솔 인턴기자=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천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현역 문경시의원 A씨에게 대구지검 영덕지원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문경시의원의 지인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100만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C씨에게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C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에게 당시 자유한국당 최고위급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6일 영덕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3천100만원, C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공천에서 떨어지자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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