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님께 편지를 썼다. 추 의원은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대구 출신 여성 정치인으로서 15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남다른 인연이 있다고 서두를 꺼내면서 “작금의 국가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셔야 한다고 생각해 이 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귀를 닫고 눈을 가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헤아리고 국민과 소통하려면 경청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청청(聽聽)을 해야 한다”면서 “유족이 왜 그러는지 듣고 또 듣다보면 비로소 오해 없이 그들의 마음속의 한이 제대로 들리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통령을 터무니없이 욕보이는 것을 좋아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유족들은 청와대가 제대로 보고도 못 받았느냐? 보고를 받았으면 왜 구조하지 않았으며 보고를 못 받았으면 누구의 책임이냐는 의문을 가지는 것. 대통령의 비밀을 캐고 수렁에 빠뜨리려는 의도일리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추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을 3자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오해’라면서 “커다란 사회갈등을 정치력으로 돌파해내기가 어려울 때는 정치권은 자주 사회적 협의체를 활용해 문제를 풀어냈다. 오히려 의회가 직접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또한 “세월호특별법의 본질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정의를 세우는 것”이라면서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설치된 조사위에 세월호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두고 형사소송법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하면 재판권인 사법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아울러 “이처럼 조사위가 수사 경험 있는 전문가를 세월호특별검사(편의상)로 임명하면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제도와 달리 세월호 유족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대해 대통령이 의견을 표명하면 입법권 침해, 여당이 청와대 2중대라고 비난하던 야당 인사들이 이제는 너도 나도 대통령에게 결단하라고 한다”면서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데 수시로 합의를 뒤집는 사람들이 왜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는지 한심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추미애,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특별법 3차협의체 구성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