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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의 후쿠시마 후속대책 중 가장 큰 사업인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2천억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될 뻔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광진 을)이 한국수력원자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 설치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수원 안전기술본부 A팀장과 B팀원이 감압설비 설치 사업(총 사업비 6,000억 원 규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기 위해 사실과 다른 문서를 작성하거나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월성1호기에서만 약 89억 원의 회사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됐더라면2천 50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있었다고 추미애 의원은 밝혔다. 격납건물 여과배기 설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사 사고 대비를 위한 후속조치 중 하나로, 중대사고로 인해 원자로건물 내의 급격한 압력증가 시 내부 증기를 정화해 대기로 방출함으로써 원자로 내의 폭발 및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설비를 일컫는다. 이 업무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A팀장은 격납배기시설 공급업체인 아레바(프랑스), 웨스팅하우스(미국), IMI(스위스) 3개 사 중 아레바사만 출장을 다녀온 뒤 “습식 타입의 배기설비를 설치하며 전체 예산은 6,000억이 소요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을 비롯, 시범사업이었던 월성1호기의 경우에도 동일한 타입의 배기시설을 설치하고 20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기본계획을 작성해 당시 김종신 사장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계약기간 단축 필요, 참여 업체의 실적 풍부, 설치 사례 보고 등의 이유로 기술평가는 생략하고, 다른 2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도 해보지 않은 체 기술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한편, 프랑스 아레바사에 대해서만 기술평가를 실시해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3개사에 대해 모두 적격 판정을 해야하는 절차를 비켜간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우스운 사실은 기술평가 과정에서도 이들이 직접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 이들은 기술평가를 주관하면서 평가서를 다른 평가위원에게 배포하지도 않은 채 자신들이 평가내용을 기재, 평가위원들로부터 서명만 받는 등 간 부은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결국 프랑스 아레바사는 이들의 활약으로 “짧은 납기”와 “습식으로 한정한 시설형태”에 대해 기술규격을 완화해달라는 구매부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혜와 편의를 제공받아 낙찰을 받아냈다. 이들은 계약단계에서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해야 할 요건을 누락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을 위반하고, 공동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사항을 공동계약하고 ‘규격과 가격 분리입찰’을 적용할 수 없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하는 등 불법행위의 정점을 찍었다. 낙찰받은 프랑스 아레바사는 견적서에 시공 토건비를 포함한 설치비로 57.2억 원, 구매 예산 173.4억 원(설계·인허가비 48.6억 원, 기자재비 67.6억 원, 시공 설치비 57.2.억 원)으로 책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 토건비’ 57.8억 원을 중복 계상해 총구매 예산을 231.2억 원으로 책정, 결국 아레바・대우건설(주) 컨소시엄과 계약금액 216억 2,9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한수원이 이후 이들이 제시한 방법을 검토한 결과 공사 과정에서 설계용역, 설비 구매, 시설공사를 나눠서 했을 경우, 월성1호기의 적정가격(추정)은 127억 1,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미 과정에서 89억 1,400만원이 낭비된 것으로 포함해 이를 후속 원전에 적용하면 전체 2천50억 2천여 만원의 예산이 낭비할 뻔 한 것이다. 추미애 의원은 “이번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시범설치사업이야 말로 ‘고의적인 위법・부당행위의 결정판’”이라며 “국가의 이익을 간과한 ‘악마의 거래’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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