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한 방송사의 체코 원전 계약 단독 보도를 두고 한수원은 24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체코 신규원전 사업과 관련해 계약체결 일자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현재 체코측 내부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최근“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문제가 없다“며 프랑스전력공사(EDF)등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 사실상 계약체결이 한 발 더 다가선 것은 분명하다. 특히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류되어 왔던 임시 조치도 해제되면서 이같은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태는 당초 지난 해 7월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 한수원의 경쟁사였던 EDF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이들이 체코에 입찰 절차 등의 이유를 들어 진정을 냈고, 한 차례 이들의 진저어 내용을 기각했으나 다시 항소하면서 시간이 연장되어 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