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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5/09/04 [14:45]
【브레이크뉴스 경주】김가이 기자= 경주시(시장 최양식)는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이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국민들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전체 보험료의 55~86%(일반가입자55~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를 지원하며,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상받을 수 있는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있다.
‘풍수해보험’의 상품종류에는 ▶상품Ⅰ: 주택(동산포함)온실 정액보장형(70%, 80%, 90%형 선택), ▶상품Ⅱ : 주택세입자동산 정액보장형(70%, 80%, 90%형 선택/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은 개인부담보험료의 10% 할인) ▶상품Ⅲ : 공동주택(동산 제외) 실손비례보상형, 총 3가지가 있다.
경주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풍수해보험을 시 홈페이지공지사항을 통해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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