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풍수해 보험’…재난피해 유일한 안전망경주의 경우 정부 48%, 지자체 26% 지원, 개인은 26%만 부담
【브레이크뉴스 경주】김가이 기자= 대한민국을 뒤흔든 9.12 지진과 태풍 차바가 지나간 지 한 달이 넘었다.
경주시(시장 최양식)는 전국의 문화재돌봄사업단, 국군장병, 자원봉사자,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기관단체, 기업체 등 국민 모두의 사랑으로 순조로운 복구로 경주는 빠르게 일상을 되찾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에서도 발 빠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복구에 큰 힘을 보탰으며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한편으로는 재난 대응의 소중한 경험도 얻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복구지원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들의 대비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번 지진으로 경주는 인명 등 특별한 피해는 없었지만 역사도시로 미관지구의 한옥지붕 피해가 대부분이었고 정부에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한옥기와 복구(약 3천만원 정도)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해결책은 두 가지로 정부 법을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 이 방법은 법령 제정에 따른 많은 시간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 하는 등 당장 쉽지 않은 해결책이다.
두 번째 방법은 개인이 지금 당장 풍수해보험에 드는 것. 풍수해보험은 일반 보험과는 달리 국민안전처에서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의 55%~92%를 부담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실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76%, 국민생활기초수급자는 86%까지 지원율이 상향되어 누구나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지급보험금은 주택전파의 경우 7천600만원, 반파는 3천800만원, 소파는 1천9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재배를 하는 농가이다. 가입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2~3년도 가능하다. 건물주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진다.
연간 1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최근 여진에 대한 보상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일반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과는 달리 가입 이후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는 모두 보장하는 국내 유일의 지진보험이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지진 등 모두 106건이 접수되어 4억 원의 보험금이, 태풍 차바로는 891건이 접수되어 보험금 11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9.12 지진 이후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전년대비 6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지진보험 가입률은 60%에 이른다고 한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풍수해 보험을 취급하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에 연락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가입절차 및 보험료, 실제 지급사례 등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경주시, 풍수해보험, 국민안전처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