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국유 특허 활용률 왜 이리 낮은가"특허청 감사 결과 공무원의 특허 기술은 증가추세 기관의 특허 활용률은 오히려 감소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국가공무원이 개발한 국유특허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국유특허 등록건수는 2010년 228건, 2011년 361건, 2012년 509건, 2013년 669건, 2014년 769건, 2015년 7월 기준 36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활용률은 2010년 18%에서 2015년 7월 16.4%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전체 국유특허 4천658개 중 83.6%에 달하는 3천896개는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다는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은 “일반기업의 특허활용률 2014년 기준 81.6%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저조한 활용률”이라고 꼬집었다.
국유특허의 활용에 따른 편리함은 제도와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데 있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국유특허는 매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통상 실시의 허락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 신청을 한 뒤, 수익발생시 일정부분의 사용료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특허권자뿐만 아니라 복수의 실시권자가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인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도 실시권자에 특허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소송상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정등록청구권도 없다. 이처럼 국유특허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김상훈 의원은 우선 낮은 인도를 꼽았다. 실제, 특허청은 국유특허제도를 운영해 온 이래, 단 한 번도 국유특허에 대한 인지도 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유특허의 활용률이 해마다 감소한다는 것은 여러 국가 연구기관에서 기업이나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기술을 많이 개발했음에도 기술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방증”이라 꼬집으며 “국가 기관에서 개발한 국유특허기술이라 하더라도 일부는 중소기업에게 공개입찰 경쟁 등을 통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유특허란 국립연구소, 국립대학 등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이 개발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기술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개발한 발명이 신기술로 인정받아 특허로 등록된 후 국가소유가 된 것을 말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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