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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특허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특허가 사실상 대기업의 특허 빼앗기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이나 등록이후 대기업과 공동특허로 변경하는 경우나, 아니면 특허출원 자체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기술이나 장비를 단독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거나 획득한 이후 대기업에 납품하려고 하면, 납품 조건으로 단독특허를 취소하고, 공동특허를 낼 것과 다른 회사에는 납품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납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동특허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특허청은 특허등록 이후 공동권리로 된 경우가 최근 5년간 단 3건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지적이 많아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허등록 전 출원 이후에 변경된 경우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특허등록 전 출원 이후나 아예 납품 회사의 제품 중 특허 신청이 안 된 것을 대기업이 특허를 신청하거나 하는 등의 사례는 인터넷상에 넘쳐나고 있다. 홍 의원은 “특허등록 이후 공동특허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의도가 좋은 의도인지 어떤지를 파악해야 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의 특허보호에 특허청이 앞장서야 한니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대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유도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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