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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 구미】이성현 기자=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28일 구미1공단의 노후화 개선사업 촉진을위해 대표발의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 대상으로 모두 선정되었던 구미1공단은 현행법상의 규제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노후화개선사업이 제한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구조고도화사업 및 재생사업간 중복투자 방지구역 부분이 해제되어 두 사업의 투자가 현재 보다원활해져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어 구미1공단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구미1공단 활성화를 위한 2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구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입법 개발과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강조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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