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백승주,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4/27 [16:20]

백승주,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04/27 [16:20]

【브레이크뉴스 경북 구미】이성현 기자= 백승주 미래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미 정부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천여명이 지난 4월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이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백승주 의원     ©

백 의원은 "한미간 실무차원에서 마련된 협상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현재로서는 새로운 협상안이 언제 도출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미간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4천여명의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히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旣편성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先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 상임위로 회부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는 향후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으로 인해 한미동맹 관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법적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한국인 근로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