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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구미 】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이 구미공단 內 산업용 건축물 노후화 개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단지 內 노후 시설물 개선에 따른 세제 혜택 범위가 확대되어 구미공단의 산업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21일 상임위 법률안심사소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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