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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사법적 판단 내려질 때까지 탄핵의결 보류해야"

최경환,조원진,백승주 등 박 대통령 탄핵 근거 부족 주장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2/09 [14:48]

"사법적 판단 내려질 때까지 탄핵의결 보류해야"

최경환,조원진,백승주 등 박 대통령 탄핵 근거 부족 주장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12/09 [14:48]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이성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몇 시간 앞둔 9일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백승주 의원 등 친박계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잘못이라는 귀납적 주장을 폈다.

 

두 사람은“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헌법 27조 4항을 예로 들며“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라고 말했다. 그리곤 “최소한 특검 조사나 관련인의 1차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탄핵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백승주 위원장은 보도 자료에서“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법치주의를 외면한 것”이라며 “300인 국회의원은 정파적 입장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탄핵안 자체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임기 중 잘못은 그 이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야당이 발의한 내용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무시했다”고도 했다.


조원진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조 의원은 9일 3:7로 탄핵 찬성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박 대통령의 탄핵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의 행위와 정면으로 비교된다는 지적이댜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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