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 동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및 환급 실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8/31 [16:43]

대구 동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및 환급 실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08/31 [16:43]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은 지난 8월 12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환급한다고 31일 밝혔다.

 

▲ 대구시 동구청 전경     ©동구청

 

이에 동구는 법 개정 전인 7월 10일부터 8월 12일 사이에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420명에 대하여 취득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자는 10월 11일까지 생애최초 주택 감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2021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는 취득세 전액 면제,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전년도 세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1주택으로 3개월 이내 실거주하여야 하며,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환급은 서민 실수요자에게 세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를 위한 선제적·적극적 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 대구 동구청, ‘2026년 동구맛집’ 신규 업소 모집
  • 대구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2026년 사업 추진
  • 대구동구문화재단-동부경찰서, 범죄피해자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대구 동구청, ‘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 선정…‘갓생오피스’ 본격 추진
  • 대구 동구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대구 동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대구 동구청,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 대구 동구청, 동구 대표 음식점 발굴한다!
  • 대구 동구청,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선정
  • 대구동구청, 일자리를 통한 경제방역 의지 돋보여
  • 대구 동구청, 공영텃밭 이용자 모집
  • 대구 동구청,‘멋진 동구 힐링여행 상품’개발 업무협약 체결
  • 대구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청소년마음연구소’운영
  • 대구 동구청, 추석 연휴 쓰레기 특별관리대책 마련
  • 대구 동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및 환급 실시
  • 대구 동구 치매안심센터, 사전예약제로 치매 무료검진
  • 대구 동구청, 긴급복지비 150억 원 추가 지원
  • 대구동구청, 혁신동 행정복지센터 개소
  • 대구 동구청, 전자출입명부(KI-Pass) 시스템 도입
  • 대구 동구,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 ‘적극행정 동아리’운영
  •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