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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지자체장 3선 제한 위헌 소지 있다 … 제도적 장치는 강화돼야”


김태일 교수, “헌법재판소 '합헌'판결 이후 20여년 지나 재조명 해봐야”
“내년은 지방자치 부활한지 30년…이번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27 [17:06]

“지자체장 3선 제한 위헌 소지 있다 … 제도적 장치는 강화돼야”


김태일 교수, “헌법재판소 '합헌'판결 이후 20여년 지나 재조명 해봐야”
“내년은 지방자치 부활한지 30년…이번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4/09/27 [17:06]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이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막강한 힘을 지닌 지자체장의 권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전제도 뒤따랐다. 

 

2006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이 위헌이 아니냐는 위헌 소송에서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결정 2006.2.23.) 

 

▲ 김태일 공감연대 동동대표   ©


당시 합헌 결정에는 국민여론이 법적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 “지방자치 단체장의 장기 재임을 제한하는 입법 취지는 장기 집권으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와 부패 방지를 위함이다. 유력인사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 지역 정치가 특정 세력에 의해 독점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이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는게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합헌’ 결정 요지였다. 다만, 이 때 총 8명의 재판관들 가운데서도 3명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냄으로써 3선 제한은 지금까지도 간과하지 못하고 있다. 

 

20년이 흐른 최근 들어서 다시금 위헌 소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향후 헌법재판소와 정치권, 나아가서는 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과 눈미디어가 주관주최하고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가 후원한 ‘대구경북 지방자치 비전 포럼’에서 공식 의제로 떠오른 이 문제에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위헌 소지 여부를 다시금 들여다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날 포럼의 기조 발제 나선 김태일 시민사회의 새로운 공론장 <공감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의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제한이 위원이 아니냐는 위헌 소송에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20여년 가까이 지나면서 최근 다시 이 문제를 다시금 조명해볼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합헌' 결정 당시의 상황은 자치단체장의 장기집권에 의한 부패 방지 위험성과 지역 특정 세력에 의한 독점 위험 등이 있었지만 현 상황은 국민의 민주적 참여 수준이 괄목할 정도로 발전했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직, 권한 남용, 부패의 감소와 정당공천을 통한 확실한 통제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무분멸한 장기 집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3선 연임 제한의 이유와 풀어야 한다는 이유가 공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상황 변화에 일단 동의한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견제하기 쉽지 않은 권력자’다. 우리 지역 사회 권력구조는 ‘강력한 지방자치단체장과 무기력한 의회, 약한 시민사회’로 이뤄져 있는데 자치단체장은 큰 권한과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견제할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의회, 자율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지역 언론과 사회단체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 사회 권력구조를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환으로 지방의회법을 제시했다. 그는 “3선 연임 제한 해제의 과제는 지방의회법, 지방선거법, 지방분권 등 전체적인 틀을 짜는 과정에서 그 방향을 정해야 한다. 내년은 지방자치가 전면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데 이번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무산과 지역 정치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찾아보는 토론회가 별도로 진행됐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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