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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가 철도노조 불법파업과 관련해 코레일이 고소한 노조 집행부 등 18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힘에 따라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사상 최대의 사법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코레일은 29일 오봉역(의왕ICD)에서 8개 열차를 통해 그동안 적체돼있던 253개(40ft 기준)의 수출용 컨테이너를 부산항과 광양항으로 전량 수송함으로써 물류적체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밝혔으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화물소송은 무론 여객운송에도 커다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은 30일 최대 68회의 화물열차를 운행해 이 날부터 철도수송을 의뢰하는 신규 수출입 컨테이너와 석탄, 시멘트, 철강, 유류 등 서민생활 및 주요 산업용 화물을 중점 수송할 계획이고 KTX와 통근형 열차, 수도권 전동차는 정상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긴급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평소 이용객이 적은 새마을과 무궁화의 운행을 일부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의계획에 따르면 새마을열차는 평시 74회 중 44회 운행으로 운행률이 59.5%로 축소되고 무궁화열차도 평시 322회 중 202회 운행돼 운행률이 62.7%에 불과해 이를 주오 이용하는 서민들의 불편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코레일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철도공사의 자체 영업손실액은 37억 6천만 원으로 잠정 집계돼 하루 손실액이 12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 손실에 대한 노조의 책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 심각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의 허준영 사장은 이와 관련해 29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전 간부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철도의 주인인 국민에게 제대로 된 철도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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