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노노조 이래서 강성”
코레일,"노동운동 위해 철도에 들어온 세력/잘못된 관행 답습 불가" 천명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11/28 [11:12]
파업 이틀 동안 화물열차 운행중단으로 14억 원의 운송수입 피해를 입은 코레일이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 노조집행부가 강성일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해 법의 판결을 무시하고 무조건 해고자를 원직에 복귀시켜 달라는 해고자와 과거 불법행위로 해고됐다 복직해 선동적 노조활동을 하는 세력, 단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철도에 들어온 세력으로 규정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988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파업을 주도하거나 상급자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해고된 사람은 모구 109명. 이 가운데 2003년 이전 해고자 59명은 노사합의에 따라 전원 특별채용의 형식으로 복직됐고 2003년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당시 해고된 46명과 2008년 징계위원회를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로 해고된 4명 등 50명이 남아있다.
현재 노조는 파업을 풀기 위한 여러 조건 가운데 이 50명의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으나 코레일은 해고자복직-복직자 극렬활동-불법파업의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코레일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고된 상태의 50명 중 선전국장 백모씨 등 20명이 현 철도노조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미 복직된 59명 중에서도 26명이 현직노조간부 또는 전직 주요 노조간부를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해고자들은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철해투)를 조직해 철도노조에 해고자 복직투쟁을 최우선 과제로 할 것을 요구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코레일은 주장하고 있다.
해고자 중 철도노조본부에서 부위원장과 조직실장, 전략실장, 재정국장, 법규국장, 노동안전국장, 정치대협국장, 교육국장, 선전국장, 편집국장, 복수노조대책국장, 미비국장, 조직쟁의실장 등 요직에 포진해 사실상 집행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해고됐다 복직해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경우도 위원장, 운전국장, 차량국장, 조직실장, 서울·부산본부장, 서울본부 부분부장·조직국장·정치통일국장 등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철도노조위원장은 지난 200년 파면됐다 2006년 복직했으며 부산진을 국회의원 후보출마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위원을 역임했으며 서울지방본부장도 2002년 파면됐다 2006년 복직해 2007년부터 서울지방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를 장악하고 있는 해고자 또는 복직자 출신의 노조간부들이 노조장악과 투쟁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고자복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 잘못된 관행의 답습으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파업의 장기화는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