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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단체협약 노조주장 사실과 달라”

코레일, 1일 평균 12억원 피해 전액 손해배상 청구방침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09/12/02 [16:51]

“단체협약 노조주장 사실과 달라”

코레일, 1일 평균 12억원 피해 전액 손해배상 청구방침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12/02 [16:51]
 
철도노조의 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현재까지 7일 동안 철도공사의 자체 영업손실액은 82억여 원으로 잠정 집계돼 하루 손실액이 12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측에 따르면 화물분야 손실액이 전체 피해액의 절반이 넘고 대체인력 투입비용은 약 20여억원, 여객분야 손실액이 13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철도노조와 불법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또한 철도노조가 파업의 배경에 대해 “공사 측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데 있다”는 주장을 펴고 이를 사실화하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이는 노조가 불법파업의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169차례에 걸쳐 꾸준히 대화와 교섭에 나섰고 철도노조가 11월 26일부터 파업을 하겠다고 11월 21일에 밝혔지만 11월 24일에도 집중교섭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며 결국 교섭을 결렬시켰고 노조가 26일 파업을 예고하고 최종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철도노조에 단협 해지 통보를 했는데도 철도노조는 마치 공사가 일방적으로 단협해지를 통보해 파업을 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나아가 “철도노조가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것은 28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 맞춘 것이고 같은 날 벌어진 양대노총의 공공부문노동자대회 일정에 따른 것으로 자기들이 미리 정한 수순을 밟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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