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불참자 ‘왕따’
철도공사 중징계 및 전보 등 강력 대응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12/16 [15:49]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16일,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을 집단으로 따돌림(소위 ‘왕따’)시켜 물의를 일으킨 철도노조 지부장 등 주동자 10명에 대해 징계요구 및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인사 조치된 철도노조 용산차량지부장 김모씨 등 노조간부 10명은 지난 14일 노조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여 파업 미참여자 8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이들 8명에 대해서는 인사관련 노사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등 집단으로 따돌림 해 논란이 불거진바 있다. 코레일은 이번 ‘집단따돌림’을 주도한 노조간부 10명 중에서 5명은 다른 지역본부로, 5명은 동일 지역본부 내 다른 소속으로 전보 조치했으며 지부장은 중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코레일은 ‘집단따돌림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직장 내 ‘왕따 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4일 철도노조 대전정비창지방본부에서 발생한 ‘파업 불참자에 대한 경조사 일체 거부’ 등의 집단따돌림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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