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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vs ‘비방·꼬투리 말라’

민주 주호영 후보 검찰에 고발 관련 주 후보측 반박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4/05 [17:24]

‘선거법위반’ vs ‘비방·꼬투리 말라’

민주 주호영 후보 검찰에 고발 관련 주 후보측 반박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4/05 [17:24]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이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대구 수성을 주호영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주 후보측이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주 후보가 지역구민에게 배포한 선거공보를 통해 순수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무학터널 건설을 비롯하여 두산문화센터 등 8건의 사업에 대해 자신이 국비 등을 확보하여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은 모두 국비와 상관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특히 무학터널 건설 사업의 경우, SK리더스뷰가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대신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이 소요사업비 230억원을 전액 투입해 대구시에 기부 채납하는 사업으로 주 후보가 국비로 추진한 것이 아니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 후보측은 “무학터널은 도시철도3호선 건설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산·범물동 도로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 후보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무학로의 확장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라며 총사업비 중 690억원으로 현재 기 확보된 민간재원 230억원을 터널공사를 위해 먼저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통합당 남칠우 후보가 다른 7개 사업에 대해 ‘국비 등을 확보하여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적시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지역사업은 국회의원이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전액 구비로 사업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특별교부세 등의 지원여력을 기반으로 생활편의시설들을 신설·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측은 “국회의원의 지역추진사업이 단순히 국비가 투입되었냐, 아니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수많은 지역사업이 국회의원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며 “국비. 구비 구분의 잣대는 편협할 뿐만 아니라 적합하지도 않은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 후보측은 “전국의 대다수 구청장이 특별교부세를 받아 경로당을 신설하고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근린공원을 개보수한 것을 구정보고하고 있는데, 남칠우 후보의 시각에 따르면 모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주 후보측은 “후보의 선거공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선관위의 사전검토도 두 차례나 받았다”면서 “남 후보는 다른 후보를 비방하고 꼬투리를 잡는 시간에 공약개발과 정책선거에 보다 집중해 주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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