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54개 시민사회노동정당들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지난 9월20일 209회 임시회를 통해 주민청구조례인 의무급식 조례를 수정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김원구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두류1·2·3동, 성당동, 감삼동)에 대해 주민소환운동을 선포했다. 대구운동본부는 1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급식에 찬성하는 대구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누더기 식물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킨 장본인인 김원구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에게 대구시민이 직접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운동본부는 주민소환 선포 기자회견 이후 곧바로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는 즉시(접수 후 7일내)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한 것으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원의 경우 유권자의 20%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가 가능하며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 시 해임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김원구 위원장의 경우 해당 선거구인 달서구 제5선거구 유권자 6만7000여명 중 20%인 1만3400여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김원구 위원장에 대한 대구운동본부의 주민소환제도가 타당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대구운동본부의 주민소환 취지는 크게 ▶주민들이 발의안 조례제정 거부 ▶주민조례를 사실상 유명무실하는 수정조례 제정 ▶날치기 본회의 통과 등이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민발의안 자체가 무상급식 실시 시기와 예상배정을 강제해 집행부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하는 등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어 주민조례안 원안제정이 위법이고, 따라서 수정조례는 주민조례안을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무상급식 확대를 집행부에 촉구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구운동본부가 수정조례안이 날치기 통과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통과된 것을 날치기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대구운동본부의 주민소환은 악의적인 괴롭힘에 다름 아니다란 주장이다. 한편 대구운동분부의 김 위원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실제 이뤄지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선관위 증명서가 발부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의해 대선 전 60일간은 금지돼 있어 사실상 서명운동은 대선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서명이 끝나면 유효서명 총수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뤄지고 적법할 경우 청구요지 공표 및 주민소환투표 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이 갖춰져 투표가 이뤄지더라도 투표율이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0% 이내일 경우 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주민소환은 무산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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