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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김원구 대구시의원 주민소환 서명 개시

시의원으론 전국 최초···의원직 박탈은 사실상 불가능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3/01/08 [15:49]

김원구 대구시의원 주민소환 서명 개시

시의원으론 전국 최초···의원직 박탈은 사실상 불가능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1/08 [15:49]

▲     © 정창오 기자

대구지역 54개 시민사회노동정당들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이하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20일 주민청구조례인 의무급식 조례 처리와 관련해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발대식을 개최했다. 시의원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은 전국 최초다.

김 위원장은 조례 관련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다. 의무급식운동본부는 8일 낮 12시 달서구에 있는 김 의원의 개인사무실 앞에서 발대식을 가진 후 김 의원의 지역구인 서부정류장, 신내당시장, 두류시장 등에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의무급식운동본부의 주민서명운동은 오는 2월15일까지 시장, 학교 앞 등 달서구 5선거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의무급식에 찬성하는 대구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누더기 식물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킨 장본인인 김원구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한 것으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원의 경우 유권자의 20%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가 가능하며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 시 해임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김원구 위원장의 경우 해당 선거구인 달서구 제5선거구 유권자 6만7000여명 중 20%인 1만3400여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김원구 위원장에 대한 의무급식운동본부의 주민소환제도가 타당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주도한 주민발의안 자체가 무상급식 실시 시기와 예상배정을 강제해 집행부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하는 등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어 주민조례안 원안제정이 위법이고, 따라서 수정조례는 주민조례안을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무상급식 확대를 집행부에 촉구하는 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의무급식운동본부의 수정조례안 날치기주장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통과된 것을 날치기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번 의무급식운동본부의 주민소환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괴롭힘에 다름 아니다란 주장이다.

또한 주민소환의 타당성과 별도로 불필요한 비용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의무급식운동본부의 시민서명이 끝나면 유효서명 총수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뤄지고 적법할 경우 청구요지 공표 및 주민소환투표 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상당항 행정력과 선거비용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 모든 요건이 갖춰져 투표가 이뤄지더라도 투표율이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0% 이내일 경우 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주민소환은 무산된다. 시의원에 대한 소환투표율이 30%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정가에서 상식으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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