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에 부의된지 6개월을 끌어오던 대구시친환경의무급식조례가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민단체들의 아우성속에 수정안이란 이름으로 심의돼 20일 있을 본회의에 상정됐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구)는 11일 회의를 열어 주민 3만여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친환경의무급식조례안을 심의해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원안을 폐기한 이유에 대해 원안이 규정한 ‘시장이 급식지원비 3/10이상 부담’과 ‘초등학교 2012년, 중학생 2013년 의무급식 시행’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수정안에 급식지원비는 시장, 교육감, 구청장 등이 재정 부담을 협의하도록 했으며 지원시기 역시 초,중학교 모두 2013년부터 시행하되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결국 현재 36%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현재의 의무급식 비율을 100%로 상향해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민발의안은 사실상 무산되었으며 연차적으로 의무급식 비율을 늘려나가겠다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입장이 반영된 셈이다. 특히 조례안의 명칭이 ‘의무급식’으로 될 경우 모든 학생들에 대한 급식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무급식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지자체가 전혀 없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학교급식’으로 명칭까지 바꾸었다. 또한 주민발의안에는 시장이 설치하도록 한 급식센터를 구청장, 군수가 설치하되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의결기관으로 규정한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해 최종 결정은 집행부가 행사하도록 했다. 행자위 김원구 위원장은 수정안을 처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수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면서 “하지만 3만명 이상이 발의안 주민발의안이 비록 수정되었지만 처리되었다는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어차피 급식은 교육감과 시장의 의지가 관건”이라며 “의회도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심사해 의무급식을 늘려가도록 예산을 심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완강했다. 회의를 방청한 친환경의무급식대구운동본부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이 ‘수정안’을 의결하려는 순간 “수정안 내용이 뭐냐”, “날치기다”, “이게 뭘하는 짓이냐”고 고함지르며 항의했고 청원경찰들이 이를 제지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수정안의 내용공개도 없이 회의 속개 1분 만에 날치기 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내일(12일)부터 본회의가 열리는 20일까지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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