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에 열린 대구시의회 제 206회 제2차 본회의가 시민단체의 항의성 내용이 담긴 조끼 착용 등으로 인해 50분가량 정회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화자 의장은 김원구 의원의 시정질문이 끝나자마자 방청석을 차지하고 있던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에게 “본회의장에서는 회의를 방해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면서 정회를 선언했다. 이들은 회의 도중 친환경의무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빠른 처리를 하지 않는 대구시의회를 비난하는 내용이 적힌 노란색 조끼를 입었으며 스마트폰으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문구를 깜박이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청원경찰들이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조끼 탈의를 요구했으나 회원들은 “소란을 벌인 적도 없고 조끼만 착용하고 있는데 무슨 회의를 방해했단 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여성회원은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시민단체가 의회에서 조끼를 입고 조용히 방청하는 것을 제재하는 사례가 없고 또 그것 때문에 회의를 중단시키는 의원들도 없다”면서 “대구시의원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50분간 계속된 사무처 직원들과 운동본부 회원들과의 대치는 회의가 끝난 직후 김화자 대구시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조건으로 풀려 회의가 속개됐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A의원은 “의회 방청석을 자신들 의견을 개진하는 장소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주장이 옳고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 규정과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의원 역시 “시민단체라고 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방청석은 방청을 하는 곳이지 항의를 하는 곳이 아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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