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목청높인 시의원, 불쾌한 교육감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 무상급식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소신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5/16 [15:03]

목청높인 시의원, 불쾌한 교육감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 무상급식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소신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5/16 [15:03]

친환경의무급식 조례 주민발의안을 두고 대구시의원들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제 20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팽팽한 간장감속에 설전을 벌였다.

행정자치위원회 윤성아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급식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감의 중요한 책무로서 교육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구 교육행정의 수장이신 교육감님께 무상급식에 대한 참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시의회에는 주민조례 청구자 대표 은재식 등 유효서명자 2만5천,54명이 서명한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윤 의원은 “시교육청은 교육감을 대신하여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대구시의 예산지원이 있으면 시행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다”면서 “교육감의 답변이 이후 주민청구 조례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의사를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동기 교육감은 교육청의 재정여건 상 무상급식 총 경비의 40%이상 부담하기가 곤란하며, 대구시, 구・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급식비 지원 비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추가질문 기회를 신청해 우 교육감을 다시 발언대에 세웠고 이때부터 분위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했다. 윤 의원은 “얼마전 부교육감이 집행부 의견청취 자리에서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학교시설 및 교육지원이 축소될 것이란 주장을 했는데 학생들이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우 교육감은 윤 의원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교육정책에 대해 학생들에게 직접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고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교육감의 단호한 대답에 잠시 당황한 모습을 보이던 윤 의원은 “전체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어렵다면 초등학생 3개 학년정도를 실시해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우동기 교육감은 즉시 “복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고등학교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두고 초등학교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머쓱해진 윤 의원은 웃음을 지으며 “우동기 교육감과는 더 이상 무상급식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다”며 질문을 마쳤다. 하지만 우 교육감의 답변태도가 다소 고압적이었다고 느낀 시의원들의 성토가 터져 나왔다.

한 의원은 “교육감의 답변태도가 너무 딱딱하다”면서 “시의원이 질문을 하면 부드럽게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고압적일 수 있느냐”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 교육감에게 핀잔을 줬다. 우 교육감의 표정이 일순 벌겋게 달아올랐다.

다시 김원구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우 교육감에게 “급식이 교육이냐 복지냐”고 대뜸 따져 물었고 우 교육감이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복지 측면도 있다”고 대답하자 “평생 교육자(우동기 교육감)가 무상급식을 두고 교육적인 이유가 아니고 헌법재판소 판결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조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3만명이 넘는 학부모가 수개월동안 서명작업을 해 조례를 청구한 것에 대해 교육청이 너무 성의 없이 대하고 있다”면서 “예산때문이라는데 매년 1천억원 이상 발생하는 잉여금의 일부분만 있으면 무상급식 예상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하지만 우 교육감은 “최근 2년간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교육감 대행시절에 사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내년부터는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의 합목적성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하며 저소득층부터 점차적으로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교육수장인 우 교육감을 본회의장에서 이례적인 강도로 몰아붙이자 시의회 공무원들은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에 교육청이 방관자적 입장을 취한 탓이라고 진단했다. 학교급식의 시행주체는 법률상 교육청인데도 교육청이 이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로 떠넘긴 것으로 의원들은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운동본부 소속 회원 10여명이 자리해 의원들에게 조례제정을 압박해 향후 조례가 또 다시 심의유보하거나 폐기될 경우를 감안한 명분 쌓기란 분석도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친환경의무급식조례, 대구시의회, 우동기, 대구시교육청, 김원구, 운성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