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덩어리’ 공동주택 엄격한 감사를”
김원구 대구시의원 “3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 감사”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02/12 [12:40]
12일 대구시의회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은 12일 개최한 제22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시 감사관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어오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의 정기적이고 엄격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업무보고에서 지난 2013년에 개정된 주택법을 근거로 300세대 이상되는 16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184건(입찰, 계약 부적정 59건으로 32.1% 차지)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세부조치내용으로는 수사의뢰 4건, 과태료부과 30건, 시정․개선 등이 150건이 었고 올해에는 공동주택 27개소를 특정해 감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원구 위원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민간부분 비리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사회적 갈등의 큰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별다른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금년에는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구시의 300세대가 넘는 단지 755개 중 매년 1/3 정도는 감사를 실시하여 적어도 3년에 한번은 지방정부의 엄격한 감사를 받아야한다는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300세대 미만의 단지도 무작위 선정하여 감사함으로써 소규모 단지도 감사로부터 예외가 아니라는 인식시켜야 한다”며 “감사 대상의 대폭확대로 인한 감사관실 인력부족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아웃소싱하고 대구시가 지휘 감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주민요청감사) 외에도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감사요청이 없이도 공동주택 관리상 감사가 필요한 경우(직권감사)에는 감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