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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의무급식조례 질의 없이 ‘땅 땅 땅’

시민단체 경찰병력과 충돌···일부 의원 입장 못해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9/20 [13:14]

친환경의무급식조례 질의 없이 ‘땅 땅 땅’

시민단체 경찰병력과 충돌···일부 의원 입장 못해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9/20 [13:14]

▲ 조레안 가결을 선포하는 이재술 의장    © 정창오 기자

시민 3만여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친환경의무급식조례가 결국 20일 대구시의회에서 폐기됐다. 대구시의회는 제209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구성한 친환경의무급식지원조례 제정 대구운동본부(이하 의무급식운동본부) 회원 17명이 본회의 방청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주민발의안 대신 위원회 수정안을 상정했고 곧장 질의와 토론시간이 주어졌지만 의원 누구도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았다. 대신 수정안을 제안한 김원구 행자위원장은 조례안과 관련한 소회를 밝혔다.

▲ 김원구 의원     © 정창오 기자

김 위원장은 “대구시가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시의 간부들이 자성하거나 부끄러움, 사과도 없이 남의 일인 것처럼 하는 태도는 심히 유감”이라며 “대구시가 야박하게 아이들 급식비를 아껴 다른 복지가 나아진 것도 아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시가 (의무급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조례나 제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면서 “교육철학의 부재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의지가 부족한 문제”라고 말했다.

▲     © 정창오 기자


▲     © 정창오 기자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은 ‘친환경의무급식’을 ‘친환경학교급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급식비를 대구시와 교육청, 구·군이 분담하도록 한 강제규정을 ‘협의한다’로 바꿨다.

또한 의무급식 시행시기를 2013년 전면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강제했던 주민발의안에 비해 행자위 수정안에서는 시기는 동일하게 하되 ‘지원한다’가 아닌 ‘예산의 범위안에 지원할 수 있다’로 완화했다.

▲     © 정창오 기자

한편 본회의 방청을 거부당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구시의회 입구를 막아선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이날 전경, 여경 등 160명의 병력을 동원해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의 출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의회안으로 들어가던 이재술 의장은 항의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둘러싸여 실랑이가 벌어졌고 양복이 찢어지는 수모를 당했다. 이성수, 이윤원, 최병욱 의원 등 3명의 의원은 시민단체 회원들의 제지로 인해 끝내 의회 내부를 입장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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