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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무상급식 주민발의안 수정 제의 좌절되나

시민단체 최후통첩에 대구시의회 “할 만큼 다했다 수정 안돼”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9/18 [16:21]

무상급식 주민발의안 수정 제의 좌절되나

시민단체 최후통첩에 대구시의회 “할 만큼 다했다 수정 안돼”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9/18 [16:21]

▲     ©정창오 기자

친환경의무급식지원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가 대구시의회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받아들이라고 한 최후통첩이 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좌절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주민 3만여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친환경의무급식조례안에 대해 의회 부의 6개월만에 기존의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일부 손질한 내용의 ‘수정안’의 심의 의결한바 있다.

행자위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을 폐기하고 대신 주민발의안의 중요성을 감안 수정안을 냈다.

행자위 수정안은 급식지원비는 시장, 교육감, 구청장 등이 재정 부담을 협의하도록 했으며 지원시기 역시 초, 중학교 모두 2013년부터 시행하되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의 명칭이 ‘의무급식’으로 될 경우 모든 학생들에 대한 급식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무급식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지자체가 전혀 없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학교급식’으로 명칭까지 바꾸었다.

하지만 수정안이 심의 의결되자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12일부터 7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친환경의무급식지원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17일 행자위 수정안을 일부 수용하고 기존 주민발의안에서 대폭 양보한 새로운 수정안을 역제안 했다.

대구운동본부는 우선 무상급식의 실시를 대전제로 행자위에서 처리한 조례 제명을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으로 수정하고 제5조에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지원한다’는 강제규정으로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신 예산 등의 사정으로 당장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대구시의 입장과 대구시의회의 판단을 존중, 수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을 조례에 명문화했다.

대구운동본부는 대구시의회가 20일 본회의에서 행자위의 결정을 수정하고 자신들의 최종 제안을 수용하길 촉구하는 한편 19일 오전 10시까지 행자위는 소관 상임위원회로서의 위원회 입장을, 개별 의원들은 찬반 표결에 대한 개인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사실상 대구운동본부이 역제안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은 18일 오후 대구운동본부가 제기한 수정안에 대해 재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원구 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위해 할 만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희 의원은 “의회 의결은 한 번 하면 특별한 사안이 있어야 재심하는 것”이라며 수정안 심의에 반대했고 윤성아 의우너도 “상임위에서는 더 이상 수정할 권한이 없으며 다시 할 의사도 없다”고 말햇다.

이윤원 의원 역시 “이미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사안을 다시 수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들이 수정안을 발의하거니 몇 개월 후 다른 변화가 올런지 모르겠으나 현시점에서 수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일단 19일까지 답변시한을 준만큼 그때까지는 기다릴 것"이라면서도 "끝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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