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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친환경 의무급식…시의회 '진퇴양난'

4월16일 부터 제205회 임시회 장애인자립주거지원 조례제정 ‘고민’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4/16 [11:33]

친환경 의무급식…시의회 '진퇴양난'

4월16일 부터 제205회 임시회 장애인자립주거지원 조례제정 ‘고민’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4/16 [11:33]

▲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제205회 임시회 개회식 © 정창오 기자

대구시의회가 4월16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05회 임시회를 시작했지만 의회 집행부는 물론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 장애인들이 조례제정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에는 친환경의무급식대구운동본부 관계자들과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방청석을 지키며 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당장 급한 것은 친환경의무급식지원조례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민 3만여명이 서명을 해 대구시에 접수한 주민발의안이다. 현재 대구시의회로 송부된 상태이지만 접수를 받은 대구시가 발의안을 70일 넘게 ‘검토’한 후 예산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첨부해 대구시의회로 넘겨 야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친환경의무급식대구운동본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발의안은 ‘친환경의무급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무상급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민발의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을 위해 매년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때 의무급식 총 경비 가운데 3/10 이상을 분담하고, 교육청 및 각 구․군청과 재정분담 비율 등을 협의한다.(안 제7조)

또한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의무급식은 초등학교는 2012년, 중학교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부칙 제3조) 대구시는 이 안에 따라 친환경 의무급식이 실시되면 일반농산물 1인 1식 급식비 총 예산은 1천7억원, 우수농산물의 경우에는 1천152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상태다.

친환경의무급식대구운동본부는 “다른 시·도는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유치원까지 의무급식을 확대하고 있건만, 의무급식의 불모지 대구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의무급식 반대로 인해 직접 대구시민이 나서야 했다”면서 “제대로 된 나라라면, 제대로 된 지방정부라면 적어도 아이들에게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장애인들이 지난 3일 자립생활 지원조레의 개정을 요구하며 대구시의회 의장실을 점거했다.     © 정창오 기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뇌관이다. 장애인들은 최근 지난 3월 21일 새누리당 이재화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순천, 김대성 시의원이 공동으로 발의, 제정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며 대구시의회 김화자 의장실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간바 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서승엽 사무처장은 “그동안 장애인단체와 함께 조례안을 논의해 온 시의회가 장애인들의 요구조건을 배제하고 대구시의 의견만을 들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조례안을 폐기하거나 재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금호 소장도 “조례안에 대해 최소한 서울시의 조례안 이상으로 제정하거나 장애인단체의 요구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선 장애인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노 소장의 ‘서울시 조례안 이상’이란 것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할 수 있다’거나 ‘자립생활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조례에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러한 구정이 삽입될 경우 대구시가 이를 감당할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 제정된 조례에 단 한글자도 바꿀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구시의회 의원들도 난감한 입장이다. 장애인들의 요구가 워낙 강경해 이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의 경우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관행상 조례 개정에도 선뜻 나설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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