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더 있다

대구시 무대책으로 일관 천재지변 사용할 예비비 전용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7/25 [14:39]

대구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더 있다

대구시 무대책으로 일관 천재지변 사용할 예비비 전용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7/25 [14:39]

대구시가 산하 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에 패소해 지급이 확정된 311억원 외에 추가로 최소 219억원을 더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달서구, 행정자치위원장)에 따르면 대구시는 소방공무원이 제소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 1심에서 패소해 311억원의 수당을 지급해야하지만, 이 금액은 제소자에게는 2010년 6월 30일까지의 43개월분이고, 화해자 및 기타자에게는 2009년 11월 30일까지의 36개월분이다.

따라서 제소자와 화해자 등의 지급기간 상이에 따른 7개월분 수당지급액 43억원과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추가로 지급해야할 수당 176억원 등 총 219억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수당은 지급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는 올해 말까지는 지급할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다. 게다가 지급청구소송 시기를 놓쳐 올해 5월 7일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퇴직 소방무원들의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대구시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훨씬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구시는 지급이 확정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다른 시도의 동일한 사례를 감안하면 당연 패소될 것이 예측되었음에도 올해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지난달 4월 19일 1차분 167억원을 예비비로 지급했고, 오는 10월경에는 2차분 144억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김원구 의원은 “지급이 예정된 수당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에 사용해야하는 예비비를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사용하도록 했다”며 대구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추가로 발생되는 219여억원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소송제기 없이 협의를 통해 화해를 추진하는 지급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대구시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계획된 신규 사업의 취소나 계속사업의 일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대안 마련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국비지원 등 재정 확보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대구시의회, 김원구, 대구시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