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산 편성시 주민 참여제도 확대김원구 의원 예산 편성과정에 분과위와 참여인원 대폭확대한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상임위 통과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9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와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오고 있다.
대구시도 2012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실제, 나름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할 분과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아 실무적인 측면과 연결되지 않고, 특히, 협의회 구성 자체에 공무원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리는 등 주민의 실질적 참여자체가 막혀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평가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 주민참여 확대 제도로 보장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의 수를 기존의 10명에서 100명 이내로 대폭 확대한 것을 비롯, 시장이 수립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외에 ‘해당 연도 한도액’과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 제공할 교육내용과 범위’를 추가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밖에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입예산・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의 결산 등의 예산실무와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타 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비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된다. 이를 위해 시장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해당 연도 한도액’을 명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예산실무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관한 교육으로 참여위원들이 개인적인 관심 분야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견지할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원구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재정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보장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관협치(governance)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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