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의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가 자신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소환 때문이다. 대구에서 선출직에 대한 주민소환은 김 위원장이 1호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한 것으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원의 경우 유권자의 20%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가 가능하며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 시 해임되도록 규정돼 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9월20일 대구시민 3만2천여명이 청구한 주민청구조례인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면서 원안이 지자체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상위법상 저촉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해 조례를 제정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유명무실한 누더기 식물조례로 둔갑시켰다며 거센 항의를 했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7일부터 서명운동을 펼쳐 12월1일 3만2천169명의 대구시민 서명을 대구시에 접수했다. 늦장처리로 비난을 받은 대구시는 111일 만인 올 3월20일 대구시의회에 조례안을 부의했으며, 4월20일 대구시의회에서 첫 심의가 이루어 진 후 계속 유보되다가 6개월만에 수정돼 조례로 통과됐다. 시민단체들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과의 밀실야합을 통해 날치기로 누더기 수정안을 통과시켜 지역의회 정치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겼다며 날치기 식물조례 원천무효와 날치기 통과 주범인 김원구 위원장 사퇴 등을 촉구하며 9일간 단식농성을 펼치기도 했다. 대구지역 54개 시민사회노동정당들은 지난 9월20일 김원구 위원장(두류1·2·3동, 성당동, 감삼동)에 대해 주민소환운동을 선포하고 10월 11일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대선 전 60일간 서명활동을 할 수 없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위원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여론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그사이 시민단체들의 주민소환 중단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수차례 접촉시도가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다. 시민단체들은 조만간 서명운동에 재돌입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원구 위원장의 경우 해당 선거구인 달서구 제5선거구 유권자 6만7000여명 중 20%인 1만3400여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서명이 끝나면 유효서명 총수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뤄지고 적법할 경우 청구요지 공표 및 주민소환투표 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이 갖춰져 투표가 이뤄지더라도 투표율이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3% 이내일 경우 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주민소환은 무산된다. 대구시의회 안팎에서는 시민단체들의 김원구 위원장 소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주민소환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시민단체들은 주민소환 이유에 대해 주민들이 발의안 조례제정 거부, 주민조례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든 수정조례 제정, 날치기 본회의 통과 등을 들고 있지만 주민발의안 자체가 집행부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하는 등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어 주민조례안 원안제정이 위법이었다는 반박이 있다. 또한 수정조례안이 날치기 통과되었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통과된 것을 날치기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으로 이번 주민소환은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인 괴롭힘이라는 주장이다. 대구 주민소환 1호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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