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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시 채무...복식부기 해보니 2배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 브레이크뉴스 3월 보도내용 재확인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3/06/24 [11:18]

대구시 채무...복식부기 해보니 2배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 브레이크뉴스 3월 보도내용 재확인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6/24 [11:18]
<브레이크뉴스>가 지난 3월 12일 대구시의 드러나지 않는 부채 규모가 1조 4146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해 충격과 함께 논란이 제기된바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이 2012년도 결산서를 기준해 대구시민들이 부담해야할 부채가 꾸준하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2년 결산서에는 대구시의 2012년말 채무가 1조 9,663억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390억원 감소했고 시 본청의 채무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2,802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원구 의원은 발생주의에 의거한 복식부기를 근거로 대구시 부채문제를 따졌다. 김 의원은 자신이 분석한 대구시의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대구시 총부채는 대구시의 주장보다 3,816억원이나 많은 2조 3,479억원이어서 2011년 대비 165억원이 감소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시는 7년간 시 본청의 총 부채 증가는 2,802억원이라고 했지만 2006년 1조 8,553억원에서 2012년 2조 3,479억원으로 4,926억원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 대구시 발표 채무와 복식부기 총부채 차이 > (단위 : 억원)


구 분

대구시 발표 채무

(시 본청)

복식부기 부채

(시본청)

차 이

2012년

19,663

23,479

3,816

2011년

20,053

23,644

3,591

2010년

20,623

23,811

3,188

2009년

20,208

22,347

2,139

2008년

17,629

18,583

954

2007년

17,811

19,502

1,691

2006년

16,861

18,553

1,692


2012년의 단식부기의 채무 1조 9,663억원과 복식부기상의 총부채 2조 3,479억원간 차이3,816억원은 사실상 대구시민이 갚아야 할 금액으로 재정지원금 미지급금, 장기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지방채 등의 미지급이자, 선수수익 등 발생주의 부채다.

이에 따라 대구시민이 갚아야 할 1인당 부채도 2006년 738,217원에서 2007년 776,146원, 2009년 890,593원, 2012년 937,063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시민들이 미래에 감당해야 할 짐이 갈수록 무거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말 대구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공사‧공단 총부채 1조 575억원을 대구시 본청의 부채와 합산하면 3조 4,054억원으로 늘어나 시민 1인당 부채는 약 136만원에 이른다.

공사‧공단부채 역시 결국 대구시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만큼 대구시가 주장한 2012년말 채무 1조 9,663억원보다 1조 4,381억원이 많은 것이다. 이는 브레이크뉴스가 지난 3월 보도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    

김원구의원은 “대구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단식부기에서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채무만을 표시하는 결산서를 작성하지만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 결산서에 의하면 우리 시의 부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원구 의원은 또 “대구시는 막연히 부채를 줄이고 있다고 일방적인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부채관리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안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식부기보다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이 더 신뢰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2005회계연도부터 시범적으로 병행 작성하다가 2007회계연도부터 의무적으로 복식부기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부채규모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사·공단은 별도 법인이므로 대구시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구시가 법적으로 적립해야하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워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이나 대구시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전용해 쓰고 있는 돈을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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