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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환경청 양심불량 업소 대거 적발

구미 붉은 색 폐수 김천 가축분뇨 폐기물 무단 방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2/12/04 [16:33]

대구환경청 양심불량 업소 대거 적발

구미 붉은 색 폐수 김천 가축분뇨 폐기물 무단 방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2/12/04 [16:33]

대구지방환경청(심무경 청장)이 불산 누출사고와 물고기 폐사사고와 관련, 11월까지 구미 김천지역의 공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 대상 업소만 814개였고, 273개소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어 위반율 33.5%를 기록했다. 수질분야가 50개소, 대기분야 75개소, 폐기물 분야 93개소와 기타 55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구미 1공단에서는 붉은 색을 띤 폐수가 발견됐다. 1공단에 소재한 I사는 화학제품(토너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폐수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이송관로 파손으로 총 36톤의 폐수를 공공수역 및 우수로로 무당방류해왔다. 이로 인해 일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302.2㎎/ℓ(기준:120㎎/ℓ),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300.3㎎/ℓ(기준:130㎎/ℓ)로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청은 환경기초시설과 합동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면서 이 하천을 역으로 추적 조사해 원인자를 밝혀내 현재 조사중에 있고, 폐수가 흐르던 곳에는 폐수유입이 차단됐다.

또, 김천시 한 농장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돈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액비저장조에 유입하지 않고 우수로를 통해 1.2톤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다가 단속됐고, 김천시의 또다른 업체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흘러넘치게 하면서 우수로를 통해 버려왔으며, 안동 소재 U업체는 도장시설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인 폐페인트를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옥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무단방류 등 환경적 기업은 엄벌하고 친환경적 기업 육성에는 앞장서기로 하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 절감과 하천 생태계 복원에 약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환경단속은 사업장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면서 “정상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업 활성화와 동절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2012년 12월 초순경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갈수기 대비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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