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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헌)가 지난 15일 이준상 예천군의회의원의 대법원 형 확정에 따라, 지난 19일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라선거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방선거가 내년 6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보궐선거로 선출될 의원의 임기가 1년 2개월에 불과하고, 또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경비가 약 4억원 가량 소요된다는 점과 같은 선거구에서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해 3번에 걸쳐 선거를 치르는 불명예, 지역주민간의 분열, 갈등, 주민화합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제반사항과 예천군청과 예천군의회 관계기관의 재 보궐선거에 대한 미실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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