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상주시 낙동면 물량리 일대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의 사격장(낙동사격장) 안전구역 토지매입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련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낙동사격장 안전구역 토지매입사업을 농어촌공사 상주지사에 위탁했다. 안전구역에 토지와 사업장(펜션)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방기원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토지 등이 보상지역에 포함되었다는 농어촌공사 상주지사 관계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방 씨는 지난 2007년 당시 유실수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국방부가 매입하라고 제기한 민원에서 ‘오폭시 피해 가능성이 적어 안전구역에서 제외됐다’는 국방부 감찰실의 회신을 받은바 있다. 이에 방씨는 국방부의 회신을 철석같이 믿고 유실수 농장을 정리하고 약 20억원을 들여 펜션과 휴양시설을 6년간에 건축 및 개발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안전구역에서 제외됐다던 방씨의 토지 등은 2012년 안전구역에 다시 포함됐고 토지매입사업을 수탁 받은 농어촌공사 상주지사가 토지매입을 추진한 것이다. 문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매수협의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공고를 하여 일정기간 안에 해당 재산에 대한 이의신청 등 확인절차는 물론 공정한 보상가 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측에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소유자재산권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데도 이러한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농어촌공사 상주지사는 국방부에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감정평가를 시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도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 상주지사에 수탁한 후 해당 기관이 토지매입을 위한 설명회는 물론 토지감정 등 관련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사업을 시행토록 해 관리부실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방씨는 국방부나, 국방부로부터 토지매입사업을 수탁받은 농어촌공사 상주지사로부터 토지매입에 관한 아무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를 실시해 주변 시가의 1/10 수준의 낮은 금액을 보상가로 제시했다고 분개하고 있다.
방씨의 토지 약 4만5천평 중 1,130평은 지목 및 이용현황이 대지와 펜션부지로 건축물 등을 포함하면 최소 30억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나머지 임야 또한 온천개발임야로 허가를 받았고 최근 발표된 낙동수상레저타운, 자전거투어 조성사업 등의 개발호재가 이어져 실거래가가 평당 20~3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지적이다. 이 지적에 근거하면 방씨 토지와 펜션 등의 시가는 150억원에 달하지만 농어촌공사 상주지사가 시행한 감정평가액은 고작 12~13억원이다. 매입절차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받은바 없었던 방씨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방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국민신문고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은 올해 1월 8일 1차 답변에서 ‘감정평가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평가 완료된 사안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하지만 방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1월 24일 2차 답변에서는 “매입과정에서 상호 협의 및 감정평가(보상액 산정) 등에 대하여 수탁업체(농어촌공사)에서 적법하게 협의 및 매입 추진하였는지 확인, 파악하여 추후 답변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 농어촌공사 상주지사가 방씨에게 토지 수용과 관련해 법률에 정해진 대로의 절차를 하지 않은 것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농어촌공사 상주지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절차상 잘못은 인정하지만 아직 고시 등 공식적으로 토지매입행위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부터 공시, 공고, 감정평가를 시행해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의 말은 국방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많다. 국방부는 방씨의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이미 토지매입절차가 시작되었음은 물론 농어촌공사에 의해 적법하게 감정평가까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위탁자인 국방부는 사업이 이미 시행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 하고 수탁자인 농어촌공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토지 매입절차가 이뤄진 것이 없다고 주장해 최소한 둘 중의 한곳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위탁을 줬는데 (수탁자가)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정식문서를 받고 난후 보상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게 정상적인데, 일단은 위탁을 했으니까는 알아서 하는 줄 알고 (정상적 절차가 안 되었다는 것을)몰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워낙 상식적인 것이라서 그렇게 당연히 (한 것으로)알고 민원인(방씨)에게 회신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매입절차는) 법규정에 맞춰 토지매입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씨는 “국토방위에 고생하는 군과 국방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사적인 경제적 이익과 생활터전 고수만 주장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싶다”면서 “하지만 터무니없는 보상가와 법적절차를 무시한 강제 매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농어촌공사가 아닌 국방부가 직 접 토지 매입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매입대상 지주 수십 명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한 토지 감정과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서에 날인, 국방부에 제출했으며 농어촌공사는 상주지사에 대한 감사를 지난 25일부터 7일까지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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