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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구은행 일부 금융권에서만 판매를 해오던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제도를 위한 금융 상품이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오는 19일부터 전국의 우체국에서도 판매된다고 경북지방우정청이 17일 밝혔다.
경북지방우정청(청장 정진용)에 따르면 19일부터 전국 2천 8백여개 우체국에서는 ‘노란우산공제’라는 이름으로 공제 상품이 판매 될 예정으로, 사회 취약 계층 보호 및 사업자 퇴직금 마련 등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도모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전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는 특성에 따라 월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선택할 수있고, 연복리의 이자율 적용과 양도·압류·담보제공이 금지된 안전상품이다. 게다가 연 300만원 가량 기존소득공제와는 별도 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노란우산공제 우체국 판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로 그 동안 공제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어촌, 도서벽지 등 금융소외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도 편리하게 공제가입 및 해약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수 경북지방우정청 예금영업팀장은“이번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업무협약으로 보다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전국 우체국에서 노란우산공제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공공기관간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우체국이 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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