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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을 한 현직시장이 경고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전통시장 준공식 등 5개 행사에서 현 경북도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김영석 영천시장을 24일 서면경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지역의 공공시설 기공식과 준공식, 면민 윷놀이대회 및 각종 사회단체의 정기총회 등에 내빈 자격으로 참석, 인사말을 통해 “ 00지사님이 23개 시․군 중에 ○○시를 가장 사랑한다. 경마공원 진입로 300억을 지사님이 주셨다.”라는 등 참석자들에게 도지사를 간접적으로 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시장은 도지사의 이름을 3차례 가량 물어본 뒤, 답이 나오면 도지사에 박수 쳐주자고 유도하는 등 도지사의 업적홍보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김 시장은 이미 지난해 11월과 12월 각종 행사장에서 자신과 도지사의 업적홍보 발언을 하면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종 행사장에서 축사 등을 이용해 행사 성격과 무관한 소속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실적 등 업적홍보를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적발시 증거자료 채집 등을 통해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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