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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어선 10척 불법 개조한 선박 소유자 등 16명 검거

허가없이 선체 길이를 늘리거나 불법 구조물 증축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5/09/23 [11:44]

어선 10척 불법 개조한 선박 소유자 등 16명 검거

허가없이 선체 길이를 늘리거나 불법 구조물 증축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5/09/23 [11:44]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오완석)는 어구와 어획물을 많이 적재할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어선의 길이를 증축하는 방법으로 선박을 불법 개조한 선주 A씨(58세) 등 10명과 조선소 대표 등 16명을 검거해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연근해 조망어업을 하는 A씨 등 선주 10명은 지난 2013년 12월 부터 2014년 10월말 까지 여수․사천지역 등 6개 조선소의 대표들과 어선 건조 계약 시 부터 불법개조하기로 공모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가 통과되면 선체 일부를 절단하고 미리 제작해둔 선미, 조타실 등 선체 일부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불법 개조했으며 선주 B씨(52세) 소유 C호(7.93t)의 경우 선체의 길이가 13.8m인데 허가 없이 19.25m로 늘리는 등 이들 선박은 3m~5.45m 까지 선체길이를 늘리거나 선상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선박 불법 개조 전과 후 비교 사진     © 포항북부경찰서 제공
 
선체를 불법개조할 경우 선체의 강도나 수밀성(바닷물이 침투․흡수를 제어하는 성능), 선박의 복원성과 감항성(출항에서 도착 까지 선박의 종합적인 항해능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수시로 변하는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담보할 수 없어 선원들이 해상안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포항북부경찰서에서는 "어선 불법개조는 생명을 담보로 한 행위로 간주하고 해상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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