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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고령군 아기에 주민등록증 발급

태어난 날 등 아기 정보 담아 저출산 홍보 효과에도 기대감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1/17 [20:07]

고령군 아기에 주민등록증 발급

태어난 날 등 아기 정보 담아 저출산 홍보 효과에도 기대감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01/17 [20:07]
【브레이크뉴스 고령】이성현 기자 =고령군(군수 곽용환)이 아기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화제가 되고 있다.
 
고령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기들을 대상으로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과 사진, 주소,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 태어난 시간, 혈액형, 부모의 바람 등 아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아기 출생을 축하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기획한 아기 주민등록증은 출산을 장려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확산에도 적잖은 기여가 예상된다.
 
특히, 아기에 대한 정보가 모두 이 증안에 저장되면서 행여나 있을 불상사에 대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아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병원 진료 등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모와 아기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은 1월 1일 출생아부터 고령관내 출생 등록한 영아 모두에게 해당되며 출생신고나 출산장려금 신청시 각 읍·면 민원실,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아기 사진과 함께 신청서를 접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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