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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에 따른 결정이거나 본인이 출마 지역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오는 13일까지 해당 선거구에 신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0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의 선거구 선택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각 구․시․군선관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먼저 ①선거구가 분할되거나 일부지역이 다른 선거구에 편입된 예비후보자는 13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해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되고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한다. ②또,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변경된 선거구에 이미 발송한 수량은 제외된다. ③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도 가능하다. 이 경우, 선거구역의 변경 여부를 불문하고 예비후보자가 법 제59조제2호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이미 발송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을 경우에는 13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해야 하며, 선거구를 완전 변경한 경우, 종전 선거구의 예비후보자가 개정 법 시행 전에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보되,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또한, 개정 법 시행 전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은 오는 6일 까지 관할 선관위에 안심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생성해 해당 정당에 제공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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