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박성원 기자=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생업에 바쁜 영세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돕기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처’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므로,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제조업 근로자 등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처’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경산산업단지 내 하나HRD센터,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등 각 지역의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설치, 운영 중이며, 안정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산업단지 입주업체 및 인근 소상공인들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현장접수처’를 방문하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이 월 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되므로,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비과세 적용 직종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운송, 청소, 경비,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 노무직과 일부 서비스 영업직까지 확대하였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2월 8일 현장접수처가 운영된 첫 날에는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이 경산 하나HRD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사업주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는 등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더 많은 사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현장접수처를 통해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장들이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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