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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처'운영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2/08 [17:35]

대구고용노동청,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처'운영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8/02/08 [17:35]

【브레이크뉴스 】박성원 기자=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생업에 바쁜 영세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돕기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처’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사진 좌측)이 경산산업단지 하나HRD센터 내에서 입주기업 사업주들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대구고용노동청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므로,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제조업 근로자 등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처’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경산산업단지 내 하나HRD센터,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등 각 지역의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설치, 운영 중이며, 안정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산업단지 입주업체 및 인근 소상공인들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현장접수처’를 방문하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이 월 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되므로,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비과세 적용 직종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운송, 청소, 경비,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 노무직과 일부 서비스 영업직까지 확대하였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2월 8일 현장접수처가 운영된 첫 날에는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이 경산 하나HRD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사업주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는 등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더 많은 사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현장접수처를 통해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장들이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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