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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옥외작업 노동자 건강장해예방 조치 강화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6/13 [15:09]

여름철 옥외작업 노동자 건강장해예방 조치 강화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8/06/13 [15:09]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지청(대구서부, 포항, 구미, 영주 및 안동)은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폭염에 직접노출되어 열사병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6월11일부터 9월30일까지 옥외작업 온열질환 예방 감독‧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감독‧점검 시에는 폭염 관련 안전보건규칙 준수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관련 규정이 현장에 조속히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수칙(물‧그늘‧휴식)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배포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행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이태희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지방은 타 지역에 비해 여름철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은 최소한의 안전보건관리 조치이다”고 말하고, 사업장의 보다 적극적인이행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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