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이달부터 7월 31일까지 '2018년 상반기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PC방 등 유흥‧오락분야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분야에 대해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임금체불, 성희롱예방교육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점검은 점검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비점검대상 사업장 풀을 구성해 사전계도하고 이 중 일부를 선정하여 사후점검하는 방향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기초노동질서 점검은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관행 확립 등을 위하여 2015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서면근로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예정이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2017년 상‧하반기에 편의점, 패스트푸드, 주유소 등 대형마트등 157개소 사업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146개소에서 2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토록 조치하는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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