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근로자와 공모한 사업주를 대구지방검찰청에“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은 사업주가 재직중인 근로자를 실업상태로 허위신고하고, 근로자는 총 5회에 걸쳐 4백89만1,2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령한 건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고용보험수사관이 직접 수사하여, 처음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건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주 A씨는 재직중인 B씨가 실업상태인 것으로 허위로 신고(이직확인서)하고, 근로자 B씨는 A씨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여 왔다.
이에 따라, 검찰청 송치와 별개로 사업주 A씨는 1,000,000원의 과태료 처분, 근로자 B씨는 추가징수금 등 총 9백78만2,560원을 납부하게 된다.
고용보험수사관이 수사한 이번 사건에는 C씨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로 포상금 지급한다.
이번사건과 관련하여 이태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수사관 신설, 제보에 따른 포상금 제도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에 강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혹시라도 그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5월)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면제 받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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