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5월 한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이번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처벌 감경도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수급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미신고 또는 허위로 부정행위를 방조 또는 교사한 사업주도 자진신고 대상이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➀근무사실이 없는 지인, 친인척 등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령, ➁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령, ➂자영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령 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또한 효과적인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해서는 시민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데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장된다.
이태희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배액징수는 물론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제를 받게 되므로 이번 기간에 반드시 자진신고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금년부터 새로 업무를 시작한 고용보험수사관들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허위 및 고의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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